사고 접수를 마치고 진료를 받다가 “하루 동안 혈압을 기록해 보자”는 말을 들으면, 바로 다음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검사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가. 찾아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된다”는 기사와 “보험사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글이 나란히 떠 있어 답이 갈려 보입니다. 두 말이 모두 사실일 수 있는 이유는, 검사에 코드가 있다는 것과 그 환자의 그 진료에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 서로 다른 층이기 때문입니다.
24시간 혈압측정검사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에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으로 올라 있고 수가코드는 E6547입니다. 다만 검사 코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적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정한 인정범위 안에 들어야 하고, 그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의 진료여야 하며,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통지한 진료수가 지급 의사가 유효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처방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진료에서 24시간 혈압측정은 어떤 검사로 분류되나요?
행위 이름으로는 24시간혈압측정검사이고, 산정 단위는 1일당입니다. 진료실에서 한두 번 재는 혈압과 달리 일상생활과 수면 시간을 포함해 하루 동안 반복해서 기록한 값을 모으는 검사이며, 그렇게 모인 기록은 시간대별 혈압과 주간·야간 평균, 하루 중 가장 높았던 값과 낮았던 값으로 정리되어 의료진의 진료 참고자료가 됩니다. 활동혈압이라는 이름은 활동 중에 잰 혈압이라는 뜻이지, 별도의 진단명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런 검사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은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역 및 기준 등에 따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기준(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할 항목만 별표로 따로 둡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에 있는 검사라면 자동차보험에서도 같은 목록 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코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 코드가 있다는 것과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코드는 이 행위에 이런 이름과 값이 있다고 정해 둔 목록상의 자리이고, 적용은 이 환자의 이 진료에 그 행위가 필요했는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E6547은 24시간 혈압측정검사 코드이며, 코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적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처방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에는 층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인정범위 안의 비용이라도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와 사고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 즉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인정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앞의 항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의료기관에도 고의나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증상, 즉 합병증에 대한 진료비는 그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혈압은 이 구분이 특히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사고 전부터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기왕증 쪽에 가깝고, 사고 뒤에 생긴 증상을 살피기 위해 하루 동안의 혈압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면 사고 진료 쪽에 가깝습니다. 어디까지가 어느 쪽인지는 서류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고 진료기록을 근거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처방 전에 사고 전 혈압 상태를 진료에서 밝혀 두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할 때 확인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①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통지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②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처방합니다. ③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직접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12조제2항). ④ 청구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환자가 미리 확인할 것은 ①의 통지가 되어 있는지와 그 유효기간입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그 통지서에 담길 내용도 정해 두었습니다.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상해내용, 지급 의사 통지 번호, 그리고 경상환자의 경우 지급 의사 유효기간입니다. 검사 일정을 잡을 때 이 유효기간이 실무상 첫 확인 대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날짜가 유효기간 밖이면, 그 검사가 목록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청구 경로가 먼저 끊깁니다.
| 단계 | 누가 하는 일인가 | 환자가 확인할 것 |
|---|---|---|
| 사고 접수 |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한도를 통지 | 통지 번호와 유효기간 |
| 검사 판단 | 의료진이 필요성을 보고 처방 | 사고 전 혈압 상태를 미리 알림 |
| 검사 진행 | 기준 혈압을 맞춘 뒤 하루 동안 기록 | 착용 중 피할 상황에 대한 안내 |
| 청구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직접 청구 | 결과를 언제 다시 보는지 |
사고일이 2026년 9월 10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72호)이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2조·제3조는 개정 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같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할 규정이 둘로 갈립니다. 두 규정은 쓰는 말도 다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시행령이 직접 적용됩니다. 상해급별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는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로 먼저 통지됩니다(제11조제1항제5호).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통지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갑니다(제11조의2제1항·제2항).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 8주를 넘는 장기치료라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그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알립니다(제11조의2제3항·제4항).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합니다(제11조의3).
2026년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종전대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2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상해급별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이 지급보증중지를 통보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기산점을 부르는 말(교통사고 발생일과 상해를 입은 날)도, 끝나는 모습을 부르는 말(지급 의사 유효기간 종료와 지급보증중지 통보)도 서로 다른 문서의 용어이므로, 섞어 쓰지 않아야 확인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두 층 모두 특정 검사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를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하려는 날짜가 지급 의사가 살아 있는 구간 안에 있는지를 정하므로,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난 뒤에 검사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 날짜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건강보험으로 받을 때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건강보험에는 이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이 따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나727 급여기준은 진료실 혈압과 실제 혈압에 차이가 있는 백의 고혈압 또는 가면 고혈압, 경계성 고혈압, 변화가 심한 혈압을 지닌 고혈압 의심, 고혈압 약물 복용 중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약물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 임상 증상과 혈압 측정치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요양급여 인정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고시 제2017-152호, 2017년 9월 1일 시행). 급여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이 기준 위에 사고와의 관련성이라는 층을 하나 더 얹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진료비를 두 보험으로 동시에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3조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으로 보험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을 이 고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고 접수 여부와 지급 의사 통지가 어느 경로로 갈지를 먼저 가르는 셈입니다.
| 보는 축 |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 |
|---|---|---|
| 인정의 출발점 | 나727 급여기준 | 같은 건강보험기준(고시 제5조제1항) |
| 추가로 보는 것 | 따로 없음 | 사고와의 인과관계, 기왕증 구분 |
| 절차의 시작 | 진료와 처방 | 지급 의사 통지가 먼저 |
| 확인하는 곳 | 처방 의료기관 | 처방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
처방 전에 알려 두면 좋은 것과, 기다리는 동안의 신호
검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진료에서 미리 말해 두면 판단이 빨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과 접수번호, 사고 전부터 혈압으로 진료나 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평소 집에서 잰 값이 있다면 그 기록, 복용 중인 약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야간 근무나 교대 근무처럼 수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은 생활 리듬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주간과 야간을 나누어 보는 검사의 특성과 직접 맞물립니다.
검사 방식에 따라 준비와 주의사항도 다릅니다. 커프를 팔에 감는 방식과 손가락에 끼우는 방식은 착용감도, 피해야 할 상황도 같지 않으므로, 24시간 혈압검사 주의사항이라는 일반 설명보다 처방받은 기기의 안내를 그대로 따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통되는 부분은 기록이 남는 그 하루를 평소와 다르게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챙겨야 할 신호는 한자리에 모아 둡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갑자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심한 두통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또 갑작스러운 편측마비,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갑작스러운 시각장애, 심한 어지럼증, 심한 두통을 뇌졸중의 대표적인 조기증상으로 들면서 “119로 전화하시거나 직접 가는 것이 빠른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가십시오”라고 적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예약된 검사일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라 검사 결과를 먼저 받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를 받은 뒤 진료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기록이 끝나면 데이터가 정리되어 리포트 형태로 나옵니다. 시간대별 혈압의 흐름, 주간과 야간의 평균과 그 차이, 하루 중 가장 높았던 값과 가장 낮았던 값이 한 장에 모이는 구성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음에 무엇을 더 볼지는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환자가 할 수 있는 몫은 그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잠든 시각과 깬 시각, 통증이 심했던 시간대, 평소와 달랐던 일이 리포트의 굴곡을 읽는 재료가 됩니다.
자동차보험 쪽에서는 이 기록이 진료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데, 그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회사등이 요청하는 바에 따릅니다.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처방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24시간 혈압측정검사는 목록에 자리를 가진 검사이고 자동차보험에서도 그 목록 위에서 논의됩니다. 다만 코드의 존재와 적용은 다른 층이라, 사고와의 관련성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자동차보험으로 이어집니다. 사고일과 접수번호를 손에 들고 처방 의료기관에 먼저 묻는 것이 가장 빠른 확인 방법입니다.
카트 비피 프로(CART BP pro)는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혈압감시기(의료기기 인증번호 제인 23-5024호)입니다. 손가락에 착용하는 반지형이며, 착용 중에는 장시간 물에 담그거나 사우나 또는 격한 운동을 하는 상황을 피하고 의료진의 안내를 따릅니다. 제품과 검사 방식에 대한 정보는 카트비피프로 공식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도입 문의는 070-4266-5318로 받습니다. 검사와 보험 적용 여부는 처방 의료기관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4시간 혈압측정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이 검사는 의료진의 처방으로 이뤄지므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검사와 처방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관마다 갖춘 검사 방식이 달라 방문 전에 확인해 두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Q2.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자동차보험으로 검사할 수 있나요?
사고일에 따라 확인할 규정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경상환자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사고 발생일부터 4주까지로 먼저 통지되고, 그 이후는 진단서와 자료 제출 절차를 거칩니다. 그 이전 사고라면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가 지난 뒤 진단서를 내지 않았을 때 지급보증중지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보험회사에 통지 내역을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Q3.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검사비는 인정되지 않나요?
인정범위를 가르는 기준은 결과값이 아니라 그 진료가 필요했는지와 사고와의 관련성입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도 제외 사유로 결과가 아니라 인과관계 없는 상병과 기왕증을 들고 있습니다. 개별 건의 판단은 처방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Q4. 리포트를 제가 직접 읽고 판단해도 되나요?
시간대별 흐름과 주간·야간 평균이 어떻게 다른지는 읽어 볼 수 있지만, 그 값이 무엇을 뜻하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의료진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궁금한 지점을 표시해 두었다가 진료에서 묻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검사 필요 여부와 결과 판단은 의료진이 합니다.
참고·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72호, 시행 2026. 9. 10.) — 제11조제1항제5호, 제11조의2, 제11조의3과 부칙 제1조~제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제3조 적용범위, 제5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인정범위 제외 사유(인과관계 없는 상병·기왕증과 합병증 단서), 제12조제3항 지급보증중지 통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수가코드 E6547)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2017년 9월 1일 시행)에서 요양급여 인정 대상 여섯 가지.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고혈압과 눈(고혈압망막병증) — 급격한 시력 저하나 심한 두통이 있을 때 즉시 진료를 권고한 문장.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뇌졸중에 대해서 — 뇌졸중 조기증상 다섯 가지와 119 신고 권고 문장.
